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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설] 다주택자 빠진 ‘상생임대인’ 제도...“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글쎄? 생색내기 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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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12.22 10:54
수정2021.12.22 13:30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내년 대출 규제 강화…전세가격 오르면 임차인은 어쩌나?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맞는 사람 몇이나 될까?
- 상생임대인 대책, 1가구 1주택·공시가 9억 이하로 한정
- '착한 임대인', 양도세 완화 혜택…전·월세 시장 영향은?
- 전월세 5% 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1년
-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최대 90만→112만원으로 늘어나
- 상생임대인 혜택, 자기 집 임대한 1주택자에만 적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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