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SBS Biz
입력2021.12.21 13:30
수정2021.12.22 18:36
■ 12월 2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쓰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점도 되므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내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 전셋값 5%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의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3법에 규정된 갱신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를 이루는데요.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programs.sbs.co.kr/sbsbiz/landsolution2/vod/58321/22000435079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쓰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점도 되므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내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 전셋값 5%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의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3법에 규정된 갱신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를 이루는데요.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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