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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 이사비 물어줬다” 사례집 나와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21 11:17
수정2021.12.21 11:59

[앵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하는 경우엔 세입자가 나가야 하다 보니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국토부가 사례를 내놓았는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다음에 확인해보니 예전에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위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사정이 생겨 재임대를 하게됐다"고 말했지만 근거를 대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정위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를 찾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면 분쟁 해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큰데요.

조정위를 통하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에는 평균 28일이 걸리고 수수료 평균 비용은 평균 6,000원, 최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내놨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가 담겼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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