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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결제 더하면 10% 추가공제…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2.21 11:16
수정2021.12.21 11:59

[앵커]

어제(20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각종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수 경기를 북돋기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어 면세점 구매 한도를 없앴고, 전통시장에서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전통시장에 가서 많이 소비해달라는 취지이죠?

[기자]

그렇죠. 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을 올해보다 5% 이상 더 늘려야 합니다.

늘어난 지출분의 10%를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소비회복을 위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보다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갑니다.

[앵커]

면세점 구매 한도도 43년 만에 없애기로 했죠?

[기자]

면세점 구매 한도는 5천 달러인데요.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내국인이 출국장 면세점이나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때 제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고속철도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이용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앵커]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기자]

세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인데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합니다.

다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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