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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현금에 홍삼까지…SK에코플랜트 vs. 현대건설 진흙탕 된 안산 재건축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20 17:56
수정2021.12.20 18:38

[앵커]

안산의 한 재건축 예정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건설사들이 홍삼 등 고가의 선물과 수백만 원의 현금까지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의 한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35층 아파트, 1,14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내일(21일) 시공사를 뽑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 두 건설사가 경쟁 중인데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 A씨 : 제가 그분들(SK에코플랜트 직원) 알고 지낸 게 한 1년 정도 돼요. 어느 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얘길 하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조수석에 봉투가 뭐가 있어요. 금액 열어보니까 상당한 거액이었어요. (300만 원이요.) 네. 저로서는 한 달 월급인데.]

현대건설은 홍삼과 감귤 등의 선물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거나 집 앞에 두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수주팀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서를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감사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두 건설사의 행위는 시공자 선정 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 모두 "영업부서에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나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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