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로 확대…복지혜택 찾아서 알려준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2.20 17:55
수정2021.12.20 18:39
[앵커]
내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생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윤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만 7세 미만만 받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턴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받고,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긴급돌봄 대상은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지원도 내년 7월에 시범 도입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복지 혜택을 앞으론 정부가 안내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복지멤버십’이란 건데 내년 상반기에 일반 국민에게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06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중 절반은 1월 안에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다른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들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데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생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윤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만 7세 미만만 받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턴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받고,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긴급돌봄 대상은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지원도 내년 7월에 시범 도입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복지 혜택을 앞으론 정부가 안내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복지멤버십’이란 건데 내년 상반기에 일반 국민에게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06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중 절반은 1월 안에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다른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들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데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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