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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사실상 동결…60세 이상이면 종부세 나중에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2.20 17:54
수정2021.12.20 18:39

[앵커]

건보료도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너무 크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요.

당정이 내년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종부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놓고 올해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올해 것을 활용해서 (보유세 부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전체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집값 상승과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계획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데에 따른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주택은 약 13만 호인데, 이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주택은 6만 호로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만 납부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조정과 유예, 보유세 부담 상한률 조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유세 협의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당정 논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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