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20 16:49
수정2021.12.20 17:05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런 제도 변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뒀습니다.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입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까지 커지게 됩니다.
다른 소비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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