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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제정책]내년 주택공급 속도…민간분양 등 사전청약 6천호 늘려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20 16:15
수정2021.12.20 16:59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장·단기 주택공급 대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일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후보지 발굴과 지구지정, 사업계획수립 등 2·4대책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절차 전반에 걸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 등을 통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됐던 태릉CC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과천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 마곡 미매각 부지는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을 시작합니다.

약 7만 호 규모의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신규공공택지는 내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 준비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와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내년 사전청약을 당초 6만2000호에서 6000호 늘린 6만8000호로 확대합니다.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 등을 이전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3만9000호에서 최소 5000호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계획된 입주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이 12%, 초과일 때 10%였던 것이 내년 1년 간 각각 15%, 12%로 올라갑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이 해당계약을 2년 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인 청년이 잔여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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