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오른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1.12.20 11:16
수정2021.12.20 11:41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내야 하는 건보료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신윤철 기자, 공적연금 받는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은 30%입니다.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수령액의 30%인 36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는 월 4만 원대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이 50%로 상향돼, 월 건보료도 6만 원이 넘게 됩니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 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공적연금의 소득 인정 비율을 더 높이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분들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왜 그런가요?
[기자]
일단 건보공단 설명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변경키로 하면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인정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외에도 내년 7월에 건보료 바뀌는 게 또 있죠?
[기자]
네,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고액의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라 별도로 종합과세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 직장인은 약 23만 5천여 명, 건보료를 내는 전체 가입자 중 1.23%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내야 하는 건보료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신윤철 기자, 공적연금 받는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은 30%입니다.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수령액의 30%인 36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는 월 4만 원대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이 50%로 상향돼, 월 건보료도 6만 원이 넘게 됩니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 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공적연금의 소득 인정 비율을 더 높이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분들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왜 그런가요?
[기자]
일단 건보공단 설명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변경키로 하면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인정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외에도 내년 7월에 건보료 바뀌는 게 또 있죠?
[기자]
네,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고액의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라 별도로 종합과세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 직장인은 약 23만 5천여 명, 건보료를 내는 전체 가입자 중 1.23%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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