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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본인에 ‘유사성행위’ 의혹 제기한 前 기자 고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2.19 10:55
수정2021.12.19 20:24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유사한 마사지샵에 다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전직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대표를 고소인으로, 허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며 "해당 글로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씨는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허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허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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