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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대신 코로나 백신을…오접종 논란

SBS Biz 김정연
입력2021.12.18 11:54
수정2021.12.18 12:00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병원 실수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A소아과 의원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놓았습니다.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별문제가 없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A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오접종 피해를 본 부모는 A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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