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전 EU 회원국 지위 확보… '맞춤형 서비스' 길 열려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2.17 16:42
수정2021.12.17 18:00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연합,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7일) 우리시간으로 오후 6시 EU와의 공동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돼 즉시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U국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와 네이버, SK텔레콤 등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표준계약'을 통해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 마케팅 분석 등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표준계약은 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 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말합니다. 계약 절차를 따르려면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 3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보를 들여와도 전세계 매출 최대 4%에 육박하는 과징금 위험을 부담해야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표준계약절차를 따르기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적절성 결정으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다"면서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적정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EU 국민들의 건강 관련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영국 등 EU 이외의 국가들과 적정성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EU와의 적절성 결정을 위해 지난 5년간 60회 이상 실무협의 과정에 참여한 관계 부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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