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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판결 30일 후까지 무효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2.17 14:03
수정2021.12.17 14:04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13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젤은 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지난 6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일인 지난 17일까지 정지됐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에 따라 식약처 행정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1심 재판만 하더라도 흔히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톡스'로 일컫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보툴리눔 제제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국내에 시판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제품은 수출을 위해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된 간접수출 품목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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