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절세미남 절세미녀] 교육비 공제는 어디까지?…학부모 연말정산 절세방안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16 14:45
수정2021.12.16 16:07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연재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연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안! 오늘은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도움될 만한 절세방안 알려주신다구요? 먼저 주제 함께 보시죠. 



Q. 요즘 아이들 학원 2-3개 다니는 것쯤 기본이라고 하죠? 자녀 교육비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때 혜택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한도 적용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그러면 모든 교육비는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비라고 해서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우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지출한 교육비나 방문학습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수업료,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 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학원비의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웹툰에서 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유학보냈다고 나오는데 유학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됩니까?


네, 12월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가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라면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라면 자비 유학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Q. 자녀를 위해 각종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녀와 관련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절세혜택이 있을까요?

네, 자녀를 위한 보험을 가입했다면 세금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보험료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00만원 보험료 납부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Q. 그런데, 한도가 있네요? 100만원 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엔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가족 보험료가 한도를 초과했을 시,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남편과 아내 쪽에 배분하면

Q. 남편과 아내쪽에 배분한다는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각각 1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족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 100만원과 자녀실손 보험료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남편에게만 다 몰았을 때와 부부 양쪽에 나눴을 때 절세효과 차이는 1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Q.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아닐 경우엔 보험료를 배분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 그럴 경우 보험료 선납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입 중인 보험의 다음연도 분 보험료를 올해 먼저 납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별로 선납 가능여부 등이 다르므로 보험사에 해당보험상품의 선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Q. 모든 보험이 전부 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장성보험과 같이 만기 환급액이 납입액보다 적은 경우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저축성보험과 같이 만기 환급액이 납입액보다 큰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교육비나 보험료 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절세 팁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내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 및 보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또는 입양을 한다면 출산 입양 세액공제를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당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15만원, 2명 30만원, 이후 3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언뜻 들어서는 좀 복잡해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만약 맞벌이 부부이고 13세, 6세, 3세(21년입양자녀) 세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첫째, 둘째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부인은 3세 입양자녀를 공제대상으로 나누어서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시죠 남편의 경우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으로 합이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인의 경우는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으로 합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첫째, 교육관련 해서는 미취학아동과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정한 교육기관인 학원에 다니기 위해 사용한 학원비가 공제됩니다. 둘째, 보험료는 적용이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한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가 아니라면 보험료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현금주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에서의 혜택과 출산, 입약 세액공제 혜택 및 자녀 세액공제 혜택까지 3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있다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날해다른기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검찰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