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주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결혼식 하객 최대 299인까지만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2.16 11:15
수정2021.12.16 11:54

[앵커]

이번 조치로 연말 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학생들의 전면등교는 중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우선 이번 조치는 지역 구분없이 적용되는 거죠?

[기자]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방역패스 적용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모임 범위 내에서 1인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줬는데요.

바뀐 기준에서는 혼자 이용할 때만 방역패스를 면제해줍니다.

모임 내에서는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영업시간 제한은 그룹별로 나눠서 차등적용되죠?

[기자]

세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되는데요. 유흥시설은 1그룹, 식당과 카페, 노래방, 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은 2그룹입니다.

1그룹과 2그룹은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고요.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등이 3그룹에 속하는데요.

이중 학원의 경우 청소년 입시학원은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로 제한을 받습니다.

[앵커]

학교 등교는 어떻게 달라지죠?

[기자]

전면등교는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는 2/3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행사나 각종 경조사 기준도 달라지죠. 결혼식 하객 수도 줄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했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 더한 250명까지 가능한 1안과,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하객을 부르는 경우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하객 최대 인원이 200명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된 기준을 생각해 결혼식을 준비한 분들은 당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손석우다른기사
[증시전략] 베이지북 "美 경제 성장 둔화 가능…인플레 여전"
[오늘의 날씨]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15도 내외' 큰 일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