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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잠시 멈춘다"...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16 11:02
수정2021.12.16 13:42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전국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은 다시 강화됐습니다.

모둠활동과 이동수업 등은 자제가 권고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도 원격 운영을 권장했습니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가 16.2%, 고교가 17.2%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 중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대체학습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밀집도 조정은 상황이 시급한 점을 오려해 당장 오는 20일부터 곧장 적용되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 같은 경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로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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