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 II 정답 취소”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2.15 14:11
수정2021.12.15 14:43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춘천=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활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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