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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일 SK실트론 논란 정면돌파…왜 직접 나서나?

SBS Biz 강산
입력2021.12.14 17:52
수정2021.12.14 19:15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 의혹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회장이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강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업 총수의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재판 성격으로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 회장은 내일 그룹 법무 담당자와 함께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생긴 사익편취 논란을 직접 소명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회의는 일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SK와 최 회장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정면돌파인데, 의도가 뭘까요?
사익편취로 의심받는 지분 인수의 당사자가 최 회장 본인이기 때문에 지분 취득의 정당성과 이유를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내일 회의는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가 '사업 기회 제공'에 따른 불법인지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분 매입을 SK그룹과 연관된 사업적 문제가 아닌, 최 회장 개인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변론하는 자체만으로도 공정위 심의에서 탄탄한 설명이 오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법리 공방이 치열할 텐데,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뭘까요?
핵심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회사기회유용 법리' 위반 여부입니다.

앞서 SK는 2017년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 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인수하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K는 19.6%만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개인자격으로 같은 가격에 취득했습니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지분 100%를 낮은 가격에 모두 살 수 있었는데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는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밟았고, 해외 자본의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3년이 걸릴 만큼 쟁점이 치열했던 만큼 내일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의 정면돌파에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겠군요.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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