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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시장조성 과징금, 증권사 부담 과도할 수 있어 재검토”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2.14 15:42
수정2021.12.14 16:25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 업무를 맡은 일부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을 이유로 과징금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좀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 업무를 하는 증권사 9곳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란 수시로 증권사들이 수시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넣어 주식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 제도인데, 감독당국은 이들 증권사들이 과도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업무를 잠정중단하며 반발한 가운데, 취임 후 친(親)시장을 강조해 온 정은보 원장은 여러차례 과징금 부과의 재검토를 언급해 왔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미흡했다"며 "증권사나 거래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것들과 비교해 봤을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를 현재 검사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만에 재검토로 입장이 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사의 제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이고, 금융사 보호는 설립 규정에도 없는데 과징금 문제를 다시 번복한다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금감원이 자기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친시장적 행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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