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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보상’ 절차 시작…제출서류 심사해 보상금 지급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14 14:43
수정2021.12.14 16:26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 '신속보상'에 이어 '확인보상' 지급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천485개 사업체이며, 금액은 78억원입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로, 정부가 산정한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이며, 지난 1·2차 확인요청 6만개를 포함하면 총 7만개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이날 의결했습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이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날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총 1조7천53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의 88%, 지급금액(1조9천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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