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공연 중단시 대관료 환불…공정위, 5개 공연장 약관 시정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2.13 11:45
수정2021.12.13 12:00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연을 중단할 경우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약관을 시정한 5개 공연장은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입니다.
공정위는 "공연·예술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약관 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조항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관료를 반환하는 기준이 공연시설 내부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였다면, 이번에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계약금 비율도 이용대금의 30%에서 10~15%로 낮췄습니다. 잔금납부 시기는 당초 입장권 판매 9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했지만,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또 사업자가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이번 불공정약관 검토와 시정에 참고했다"면서 문체부와의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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