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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시장 혼란' 가장성 매매로 거래소 제재받아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2.13 11:21
수정2021.12.13 13:39

[앵커]

유안타증권이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래정보를 왜곡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성 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유안타증권의 어떤 행위가 적발된 건가요?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ETF 시장에서 지속적인 가장성 매매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유안타증권에 '회원경고' 조치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가장성 매매란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보이게 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인데요.

거래소에서는 시세 조종을 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모두 12일에 걸친 가장성 매매가 적발됐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매수와 매도 호가를 내는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데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대에 매수 주문을 넣고, 또 같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거래소 측은 유안타증권이 유동성 공급이 아닌 자기 매수·매도로 시세만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성 매매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이 유일합니다.

[앵커]

유안타증권 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유안타증권 측은 자전거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시장의 가격변동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고의성이나 시세 조종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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