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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어들까…상속주택 기준 손보기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2.13 11:19
수정2021.12.13 11:55

[앵커]

예상치 못한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놓고 '억울한 종부세' 등의 논란이 나오자 정부가 기준을 손볼 예정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해 주택 상속자의 억울함을 줄여주겠다는 걸까요?

[기자]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해당 지분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을 시에는 상속주택 소유자는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억울한 종부세' 등의 논란이 나오자 정부가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혹은 해당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자]

종부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로 따지면 시가 16억 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9억 원 정도의 과세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종부세율도 약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3%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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