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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패스…어기면 손님 10만원, 업주 150만원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2.13 11:16
수정2021.12.13 11:56

[앵커]

오늘(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스터샷 사전예약도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시작되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의 특별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는데요.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업주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 이하로 2배 올라가고, 위반 횟수가 4차례가 되면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완료 후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 증명서 또는 24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거나 모바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혼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일행 중 1명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3차 백신 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한 사전예약도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일괄 단축했고, 오늘부터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 후 이틀 뒤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사전예약을 했다면 이틀 뒤인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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