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부스터샷 예약 시작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2.13 05:48
수정2021.12.13 07:35
어제(12일)로 '방역패스'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류선우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카페나 식당 갈 때 방역 증명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는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인데요.
3차 접종 후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건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업주는 처음 위반 시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시설 폐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증명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요.
혼자 밥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되죠?
네, 백신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석 달 뒤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2차 접종을 한 지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날짜는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예약하면 모레부터 맞을 수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가면 당일에 바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특단조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국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병상 대기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위중증 환자수는 900명대에 육박했고 지난 11일엔 사망자도 하루에 80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1,700명을 넘었고요.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번 주 '특단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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