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시행
SBS Biz 엄하은
입력2021.12.12 11:31
수정2021.12.12 11:34
서울 지역 내에서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입니다. 보장 기간은 13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 1년입니다.
배달노동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추가) 보장이 됩니다.
보장 내용은 ▲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 ▲ 수술비 30만원 ▲ 골절 진단금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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