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356조’ 배상 평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2.11 16:19
수정2021.12.11 20:23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미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5조8,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금액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 달러(약 177조3,000억 원)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초과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이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 과다 판매한 주점도 방조 책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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