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떼야했던 납세 증명, 이젠 국세청에서 전송해준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10 17:51
수정2021.12.10 18:39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라는 걸 내야 하는데, 그동안은 개인들이 국세청에서 일일이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신청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건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앞으로 굳이 떼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가 어떤 것들이죠?
[기자]
일단 국세청과 관련된 건 국세 납부 등 관련 증명서 10가지인데요.
납세증명서,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입니다.
어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은행과 카드사 등 22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호관 / 국세청 민원서비스팀장 :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정부 24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약 7800만 건에 달하는데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주 수요처인 금융회사에 대한 증명 발급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교부 여권 정보, 국민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 등 모두 96개 항목의 증명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어제(9일)부터 국세청 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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