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아파트 공사재개 허용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10 16:27
수정2021.12.10 17:16
[사진제공=연합뉴스]
장릉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 위기에 놓였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일단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화재청은 7월 이들 건설사와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 대방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고 이번에 남은 두 곳도 공사를 재개할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이 유지된 채로 본안소송(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왕릉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안에 건물 높이를 조정하라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이미 문화재청 심의를 포기하고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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