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자도 손실보상 가능…지자체 판단 결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1.12.10 14:25
수정2021.12.10 17:16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학원이나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학원 운영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유권 해석과 관련한 여러 자치단체의 잇따른 문의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별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세부 조치가 달라 손실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Q&A) 문서를 만들어 주요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학원의 영업 시간으로 수업 외에도 상담, 평가 등 다양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영업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가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실 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증액한 2조2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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