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대출" 불법 스팸…방통위, 과태료 총 33억원 부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2.10 11:26
수정2021.12.10 17:17
올해 불법 대출 문자를 전송한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까지 불법 스팸을 전송한 780건에 대해 과태료 33억4315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97건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6월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불법 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에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전송계정, ID 627개를 접속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단속 활동에 힘입어 불법 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지난달 61만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6월보다 42% 줄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단속으로 불법 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했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엄중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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