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왕릉 뷰’ 아파트 재심의 결과…‘보류’ 결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2.09 18:49
수정2021.12.09 18:56
문화재위원회가 김포 장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에 지어진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9일)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제3차 합동회의 결과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논의 대상은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이엔씨 등 건설사 3곳이 해당됐지만 오늘 회의에는 대방건설만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2곳 건설사가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에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 관련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한 이유에섭니다.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에서 문화재청이 한 달여 동안 진행한 다양한 모의실험 결과를 검토하고, 대방건설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혼유석(봉분 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지어진 아파트(삼성쉐르빌 아파트)와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19개 동이며,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방건설이 짓는 나머지 7개 동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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