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 5000억 원…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09 17:56
수정2021.12.09 21:55
[앵커]
저소득 근로 가구에 국세청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9일) 지급됐습니다.
112만 가구에 5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만약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지급된 올해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은 전국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으로 가구 당 평균 44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지급됐고, 지급 대상과 액수도 늘었습니다.
[이준희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법정 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서 오늘 일괄 지급했고, 지난해 보다 21만 가구 9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따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번에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기간인 내년 5월에 1년 치를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상반기 분을 받았다면 하반기 근로 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국세청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9일) 지급됐습니다.
112만 가구에 5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만약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지급된 올해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은 전국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으로 가구 당 평균 44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지급됐고, 지급 대상과 액수도 늘었습니다.
[이준희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법정 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서 오늘 일괄 지급했고, 지난해 보다 21만 가구 9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따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번에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기간인 내년 5월에 1년 치를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상반기 분을 받았다면 하반기 근로 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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