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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 5000억 원…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09 17:56
수정2021.12.09 21:55

[앵커]

저소득 근로 가구에 국세청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9일) 지급됐습니다.

112만 가구에 5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만약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지급된 올해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은 전국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으로 가구 당 평균 44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지급됐고, 지급 대상과 액수도 늘었습니다.

[이준희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법정 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서 오늘 일괄 지급했고, 지난해 보다 21만 가구 9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따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번에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기간인 내년 5월에 1년 치를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상반기 분을 받았다면 하반기 근로 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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