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상호금융 대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2.09 16:24
수정2021.12.09 16:26
[(자료: 금융위원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금융권이 개별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는 행정지도로만 시행해왔습니다.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조합과 중앙회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차주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상태 개선이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판단됩니다.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5일 안에 공포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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