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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1인 가구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직장인을 위한 절세방법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09 14:45
수정2021.12.09 17:11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연재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연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김연재 회계사님과 함께 연말정산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청년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웹툰으로 만나보시죠. 

Q. 2-30대 청년 직장인들 중에 1인 가구라면 월세 혹은 전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웹툰에서처럼 월세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요? 

네,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무주택이고 거주자가 세대주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땐 월세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면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월세지급액 전체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월세지급액이 연 7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아니고, 만약 친구나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직장동료나 친구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엔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만 월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Q.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엔 어떻습니까? 연말 정산때 혜택이 있나요?

네, 12월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추가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Q.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혜택이 있나 보네요?

네,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중 무주택이었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가입일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으로 납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그리고 웹툰에서 의료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라식수술, 쌍꺼풀 수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쌍커풀 수술같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특히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진찰·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같은 일반적인 의료비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 외에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비용도 가능하며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도 지출 항목을 잘 따져봐야겠군요? 그러면 혹시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 공제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대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요?

네, 가족을 위해 대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을 모신다면 의료비 공제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을 위한 병원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서 여럿이 지불했다고 해도, 한 명만 공제된다는 이야깁니다.

Q. 의료비로 지출한 액수를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일정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를 200만원 지출하였다면, 200만원에서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차감한 110만원의 15%를 곱한 16만5천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외에 청년 직장인이 챙길만한 절세 Tip!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 150만원을 한도로 세액의 9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34세이하인 자로, 일정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일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감면을 받기 위해서 따로 신청이 필요한 건 없나요?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중소기업체를 퇴직했더라도 과거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첫째, 무주택자인 경우로 월세지급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생환액이 있으시다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청약종합통장을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 안 되어 기본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100만 원 넘는 소득금액이 있으셔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의료비지출액이 있으면 세액공제는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모님 의료비를 낸 경우는 한 사람만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한 경우로 취업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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