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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으로 가는 왕릉 앞 아파트 사태…건설사들 소송 갈 듯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09 11:21
수정2021.12.09 14:30

[앵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검단 아파트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심의 보이콧'을 결정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9일)이 문화재청 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 보이콧을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김포장릉 주변 단지 조성 관련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문화재청은 오늘(9일) 오후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이엔씨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두 건설사가 허가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에 대한 심의만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허가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2019년 공사가 시작돼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됐고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들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죠?

[기자]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지난 6일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지난 2∼3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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