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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2.09 11:21
수정2021.12.09 14:55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약 4년 만에 다시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대상자가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이 어느 정도나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는데요.

고액의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라 별도로 종합과세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 직장인은 약 23만 5천여 명, 건보료를 내는 전체 가입자 중 1.23%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3년 전에도 한번 기준이 강화된 적이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간 7200만 원 초과 기준이 현재의 3400만 원 선으로 확 낮아졌는데요.

내년에 단행되는 개편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이번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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