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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편의점주들…중기부, 손실보상 해주기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12.08 11:22
수정2021.12.08 11:55

[앵커]

주냐 마냐, 논란이 있었던 편의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엄하은 기자 연결합니다.

결국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됐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기초자치 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약 8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편의점만 제외했는데요.

편의점 업계는 야간 영업 시 실내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매출 하락 등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편의점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편의점 점주들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편의점 점주들은 오늘(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을 파악해 지원 대상 목록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낼 예정인데요.

중기부는 손해사정협회와 연계해 각 편의점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결정이 나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기별 손상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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