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억원 이하 집 팔면 양도세 0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08 11:21
수정2021.12.08 11:55
[앵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8일)부터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시행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의결했고 오늘 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7억 원에 산 집을 5년 보유하며 거주한 뒤 12억 원에 파는 경우 어제까지는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최근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비과세 적용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크게 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1주택자들이 앞으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갈아타기하는 수요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8일)부터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시행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의결했고 오늘 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7억 원에 산 집을 5년 보유하며 거주한 뒤 12억 원에 파는 경우 어제까지는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최근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비과세 적용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크게 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1주택자들이 앞으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갈아타기하는 수요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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