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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후 잔금 치르면 12억 이하 양도세 ‘無’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2.08 05:55
수정2021.12.08 06:11



오늘(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1주택자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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