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후 잔금 치르면 12억 이하 양도세 ‘無’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2.08 05:55
수정2021.12.08 06:11
오늘(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1주택자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7.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