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결혼·장례·수술 땐 대출한도 늘려준다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2.08 05:52
수정2021.12.08 07:23
[앵커]
내년부터 결혼이나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최대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 절실한 분들 숨통이 좀 트이게 됐군요?
[기자]
네, 시중은행들이 최근 협의를 거쳐 4가지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은 연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의 상황에서는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특별한도를 적용받은 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은행마다 상환 기간은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 개별 은행에서 세부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관련 상황을 서류로 증빙했을 때만 특별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 금융당국에 전달됐고, 당국과 협의만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한정적이고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내년부터 결혼이나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최대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 절실한 분들 숨통이 좀 트이게 됐군요?
[기자]
네, 시중은행들이 최근 협의를 거쳐 4가지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은 연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의 상황에서는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특별한도를 적용받은 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은행마다 상환 기간은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 개별 은행에서 세부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관련 상황을 서류로 증빙했을 때만 특별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 금융당국에 전달됐고, 당국과 협의만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한정적이고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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