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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천만원 내놔라” 오리온 vs. CJ대한통운 불꽃(?)소송

SBS Biz 신윤철
입력2021.12.07 17:54
수정2021.12.07 21:46

[앵커] 

CJ 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임비, 3억 6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금액임에도, 양사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분위깁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이 제기한 소송은 오리온이 지급하지 않은 운임료를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019년, CJ 대한통운은 오리온과 오리온 공장 생산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석 때 각 지역 영업소에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게 오리온 측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판매처로부터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오리온은 CJ 대한통운에 줄 운임료 중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3억 6천만 원을 빼고, 운임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오리오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CJ 대한통운은 소송을 통해 산정한 손액 근거가 불투명하고, 손실 규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리온은 운송대행 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금액임에도 소송을 강행한 데는 기업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서로 신뢰관계가 깨져가지고 (운임비를) 받기 위해 소송하는데, 자존심 싸움입니다. 기업이 상대방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양측 모두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합의에 따른 해결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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