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억 이상 상장사, 9일부터 정보보호공시 의무
SBS Biz 윤성훈
입력2021.12.07 16:09
수정2021.12.07 16:21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제도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에 이뤄진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예외 규정, 이행 기한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기업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등도 확대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과기부는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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