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4천여 명 신청’ 국민 아기욕조 피해보상 여부 13일 결론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2.07 11:19
수정2021.12.07 14:55

[앵커]

1년 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와 논란이 됐던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가 다음 주면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문제의 욕조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을 듯한데, 박규준 기자 연결해보죠.

다음 주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에 결론을 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오후 2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고 해당 '물 빠짐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와 수준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소비자 측 대리인이 출석하고 아기욕조를 만들거나 유통한 대현화학, 기현산업, 다이소 측도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정위 회의는 소비자 약 4,000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앵커]

보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다이소 등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보상계획서를 조정위에 내야 합니다.

해당 보상계획서에는 보상 기준과 피해 소비자 1인당 보상액과 총보상액 등을 담아야 합니다.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4,000여 명 이외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 고객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이 사건은 공정위에도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공정위는 이미 올해 3월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제재 절차에 착수하진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기욕조 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고, 연내로는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현금배당·밸류업 등 점검
[단독] 180조 파이 더 키우자…ETF 신고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