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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세입자는 투명인간?…전입세대 열람 시스템 ‘허점’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2.06 17:57
수정2021.12.06 18:45

[앵커]

어떤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걸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유 모 씨.

빌라를 낙찰받기 전, 세입자 여부를 알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살펴봤는데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는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 모 씨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이 물건은 (경매)받아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받았는데 실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세입자가 있었던 거죠. 외국인이. 결국 입찰을 포기했고 입찰 보증금만 날렸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냈는데 그 물건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보증금까지 물어주면 손해인 상황이라서 어차피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를 넣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었죠.]

통상 한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이 전입세대 열람원에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관련 시스템의 허점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열람'엔 일단 외국인은 등록이 아예 안 되고 외국인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의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버젓이 살고 있지만 전입세대 서류 상엔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인이 사는 집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이르면 내년쯤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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