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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깎아주나” 혼란에 정부 “8일부터 양도세 감면”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06 17:53
수정2021.12.06 18:45

[앵커]

혼란이 심해지자 정부가 결국 양도세 감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빠르면 내일모레,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확한 양도세 감면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돼있다"며 "현재 정부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8일이 곧 시행일이 됩니다.

상당수 1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거래를 미뤄온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세 부담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얼마나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1주택자에 한 해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 1주택자의 경우엔 실제 살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에도 다시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 위한 수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각각 하나씩 느는 형태여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지만 청와대는 "다음 정부가 고민할 일"이라며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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