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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달라지는 일상…방역패스 없으면 ‘혼밥’

SBS Biz 신윤철
입력2021.12.06 17:50
수정2021.12.06 19:10

[앵커]

오늘(6일)부터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됐죠.

사적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모임 가능한 인원수 따지는 방식이 달라졌죠.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기자]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단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앵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늘어났죠.

어떤 곳들이 추가됐습니까?

[기자]

기존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5종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은 물론 영화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총 16곳으로 늘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시설 이용이 까다로워집니다.

실례로 미접종자 2명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따로 떨어져 혼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문자로 발급받은 음성 확인 내용도 가능한데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앵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한 걸 놓고 시끌시끌하던데, 정부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12~18세 사이의 청소년은 학교만 빼고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습권 침해라면 글을 올렸고, 20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를 그래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낮추고,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1학생이 되는 청소년부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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