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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06 15:01
수정2021.12.06 15: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위한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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