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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달 중순 시행…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선택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06 11:17
수정2021.12.06 11:52

[앵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시점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집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윤지혜 기자,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는데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애초 내년 1월 1일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정부가 내일(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을 거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기자]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데요.

12억 원에 집을 사서 20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총 1억2천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12억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8천46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 부담이 최대 4천1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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